- 1월 22일,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명시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 경찰청-공단, 올바른 우회전 방법 안내자료 제작 및 배포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1. 22.) -
1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 내용을 반드시 지키세요~!
1.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2.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1. 우회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그림설명
2. 우회전 관련 우회전방법 추가설명 그림.
위의 단, '우회전 신호등(삼색등)'이 적생이면 우회전 할 수 없다. 중요!!!
3. 동영상설명 - 이해가 안되면 아래 참고영상 확인하세요~!
고정카메라 없어도 '과속' 딱 걸린다‥고속도로 '이동 단속' 내일부터 확대
(2023.04.02/뉴스데스크/MBC)
뉴스데스크
앵커>>
봄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나들이 나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고속도로 달리실 때 속도위반에 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단속이 가능한 순찰차와 암행 차량이 내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확대 운영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과속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
고속도로를 빠르게 질주하는 승용차.
그 뒤로 순찰차가 바로 따라붙습니다.
차량 안 모니터에 찍힌 숫자가 120을 넘기자, 빨간색 네모와 함께 경고음이 울립니다.
단속 경찰관이 곧바로 속도위반 차량을 갓길에 세웁니다.
[문영석/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팀장]
"선생님이 (시속) 127~128km 이상으로 한 스무 차례 이상 찍히셨어요."
시속 160km로 질주하는 차량.
역시 단속 장비의 눈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장비는 속도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과속이 확인된 일시와 장소, 위반 차량 번호 등의 정보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실시간 전송됩니다.
[진희권/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장]
"속도를 측정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전방에, 그리고 촬영된 것을 출력시키는 모니터가 탑재돼 있습니다."
경찰은 고정형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 습관이 여전하다는 판단에, 재작년 11월부터 암행 차량을 운행하며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순찰차 표시가 돼 있지 않은 차량들입니다.
시행 1년 만에 14만 8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비슷한 기간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문영석/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팀장]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는 순찰차나 암행 차들에 의해서 단속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지 (사망자 수가) 많이 저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암행차량 뿐아니라 순찰차에도 단속 장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움직이는 '감시의 눈'을 더 늘리는 겁니다.
야간에도 차량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장비의 성능도 좋아집니다.
이번에 순찰차에 새롭게 설치된 투광기입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와서 야간에도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량이 적은 직선 구간 등 과속이 우려되는 길목에 내일부터 단속 차량을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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