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은 추궁하지 못하는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될 확률이 높았다. 그러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밝혀내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의 단초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 내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로 일관하며, 재난 주무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 국정조사 2차 청문회는 이상민 장관이 출석하는 마지막 자리였고, 장관의 법적 책임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기획/ 편집 : 고정미 기자, 기사 : 용혜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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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의 거짓말과 법 위반,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결국 재난관리법 위반 인정... 이상민 탄핵·특별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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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장관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를 설치했어야 한다.
[1일1뉴스] 이상민 장관의 국정조사 실언,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 JTBC News
■ 0:00 이상민 "그날 이태원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다" (23일 현장조사)
■ 1:13 이상민 "중대본은 그런 일 하는 곳 아니라니까요" (23일 현장조사)
■ 5:00 왜 늦었나 묻자 이상민 "이미 골든타임 지나서" (27일 기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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