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사찰 확인
[반론] ‘불법’ 반론 요청에 대검 대변인실 40일 넘게 묵묵부답
뉴스버스, 2월 7일 대검 대변인실에 ‘위법’ 반론 요청
검찰, 반론 대신 저장한 이진동 대표 휴대폰 전체 정보 삭제
대변인실 반론 갈음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입장
이인수 "수사·재판서 범죄 증명위해 보관...함부로 접근 못해"
[3월 23일 밤 11시 11분 대검 반론 부분 추가]
대검 "공판에서 검증 필요에 따라 보관…시스템에 의한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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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②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관리
③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④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⑤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⑥ [분석과 해설] 국정원 휴대폰 도청 범죄보다 더 큰 검찰의 조직 범죄
⑦ [책임범위] ‘휴대전화 사찰’ 전·현 검찰총장 등 검사들 무더기 형사책임 가능성
⑧ [반론] 대검 대변인실, ‘불법’ 반론 요청에 40일 넘게 묵묵부답
뉴스버스는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 정보 압수 이후,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대검 서버에 저장하도록 한 검사 수사지휘서는 ‘위법이다’며 대검 부대변인에게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반론을 요청했다.
이 대표가 휴대전화 정보 압수 과정 참관 때 수사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찍어온 검사 수사지휘서도 반론 요청과 함께 대검 대변인실에 보내줬다.
통상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는 노출하지 않지만 뉴스버스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검찰 측의 정확한 반론과 입장을 듣기 위해 “문서를 보내달라”는 대변인실의 요청에 응했다.
이 대표가 휴대전화 정보 압수수색에 참관한 날은 2월 5일이고, 반론 요청은 이틀 뒤인 7일에 이뤄졌다.
대검 대변인실, 취재 회피위해 반론 요청했던 전화번호 차단한 듯
하지만 대검 대변인실은 42일이 지났음에도 21일 현재 가타부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날(20일) 기사 보도를 위해 다시 한번 반론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대변인과 부대변인에게 총 10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걸자마자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라는 안내메시지만 나왔다. 이 같은 신호음과 음성은 통상 통화 ‘차단’이 이뤄졌을 때 나타난다. 해당 질문을 보낸 이후 대검 대변인과 부대변인이 답변 회피를 위해 연락처를 차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7일 오후 6시 2분 대검 대변인실의 부대변인과 통화가 이뤄졌을 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 혐의와 무관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저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의 수사지휘서가 위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검 부대변인은 “그 내용이 어떤건지 서류를 받으신 거잖아요"라며 "(전화통화로) 듣기만 하니까 그 서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버스가 2월 7일 대검 대변인실에 반론 요청한 카톡.
이에 전화 통화가 끝난 뒤 곧바로 대검 부대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당 서류와 함께 질문을 다시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받은 사람이 읽으면 메시지 옆 1이라는 표시가 사라지는데, 대검 부대변인은 바로 메시지를 읽은 상태였다.
이 대표는 2월 12일 검찰 측에 “압수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저장 보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삭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반론 대신 반론 요청을 한지 1주일 만인 2월 14일 이진동 대표에게 연락을 해 당초 조사를 하기로 했던 2월 19일에 조사 대신 포렌식을 하자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다시 일정을 조정해 2월 21일 포렌식 일정을 잡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주임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소위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팀이라는 반부패부의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아왔다.
2월 21일 이 대표의 포렌식 참관이 끝난 뒤 수사검사는 이 대표와 면담을 요청, 반론에 대해선 언급 없이 “의견서 검토 결과, 대검 서버에 저장하지 않아도 동일성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니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삭제하겠다”며 “폐기 확인서를 주면 수령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 포렌식 참관일인 2월 29일 대검 서버 저장 휴대전화 전체 정보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았다.
뉴스버스는 대검 대변인과 부대변인에게 10차례 전화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되지 않아 포렌식된 휴대전화 전체 정보가 저장되는 '전국디지털수사망(D-net·디넷)'을 만든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을 통해 반론에 갈음하는 취재를 했다. 질문은 영장 범위에 없는 휴대전화 전체 정보의 대검 서버(디넷) 저장의 위법 여부와 입장에 대한 것이었다.
이인수 대검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입장
이 소장은 "저희가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이면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며 "데이터를 보관한다는 것은 증거를 썼을 때,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일 때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어떤 사건들은 재판이 좀 길어지는 것들도 있고,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그러니까 그런 기간들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포렌식 된 자료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면서 "디지털 증거를 오프라인으로 관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포렌식된 자료에) 접근하면 로그 기록이 남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일단 판례로도 그렇게 (다른 목적으로) 못쓰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들을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검 반론]
대검은 뉴스버스의 <검찰,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인 23일 밤 8시 30분쯤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휴대전화 전체 정보 저장은 "공판과정에서 검증 등에 필요한 일시 보관이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선별·추출할 경우 기술적 특성상 편집본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이 편집본 형식에 대해 기술적 오류, 조작, 위변작, 작성자 불명, 해킹 등의 주장이나 이의 제기를 하는 증거능력 다툼 소지에 대비한 것이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은 이어 "만약 이런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지 못한다면 부득이 휴대전화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보관해야만 하는데 이는 압수 대상자에게 더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또 "보관한 이미지(휴대전화 복제본) 파일은 기술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했고, 공판 과정에서 이의 또는 다툼이 없거나 증거조사 절차가 종료하면 전부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기술적으로 이미지 파일이 일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판에서의 증거능력 보전 용도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2019년 5월 20일 대검 예규를 개정하여 공판에서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복제본)를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끝으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속보] 충격적인 뉴스버스 특종 검찰의 디지털 캐비닛 'D-net'...수사준칙도 정면 위배한 윤석열 검찰의 예규 [뉴스버스X빨간아재]
뉴스버스가 특종 보도한 검찰의 D-net 휴대폰 정보 불법 수집, 관리와 관련해 빨간아재와 함께 하는 콜라보 방송입니다.
빨간아재가 확인한 바에 따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인 2021년 1월에 개정된 예규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위 수사준칙 규정 제42조 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월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 당시에도 같은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조국혁신당은
이 사안을 '(검찰의)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고
뉴스버스 보도 이후 반박 자료를 배포한 대검 대변인 또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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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독] 검찰, 수사권 이용 민간인 불법사찰...휴대전화 정보 불법 수집‧관리
② [단독] 검찰, 휴대전화 통째 정보 당사자 몰래 불법 수집‧관리
③ [단독] 검찰, 사찰정보 불법 보관했다가 재판에 불법 활용
④ [단독] 尹 징계 사유 '판사사찰 문건' 작성에 압수정보 활용 정황
⑤ [단독] ‘휴대전화 불법 사찰’ 尹 검찰총장 시절 ‘예규’까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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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반론] 대검 대변인실, ‘불법’ 반론 요청에 40일 넘게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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